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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노무현 교감 있었나…'영장 발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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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 전 비서관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은 노 전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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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돈이 사실상 판공비처럼 쓰이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 '대통령 쌈짓돈'을 40년 지기인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과의 교감없이 빼돌렸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 전 비서관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더욱이 권양숙 여사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 전 대통령측을 압박하는 검찰로써는 정 전 비서관의 추가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수사가 공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 검찰수사가 기반부터 흔들릴 공산이 큽니다.

박연차 회장이 전달한 6백만 달러과 정 전비서관이 횡령한 돈의 흐름과 사용처가 확인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오늘(21일) 홈페이지에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언론 취재로 집이 감옥이 됐다"며 봉하마을 자택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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