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그럼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이 돈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 기자 나가있습니다.
한승환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구속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오늘(21일) 오후 3시에 열린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두 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끝났습니다.
이 시간 현재 영장담당 판사가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리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과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판공비처럼 격려금이나 의전비로 쓰이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청와대 예산인데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6번에 걸쳐 12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돈세탁을 거쳐 차명계좌에 보관해온 이 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태광실업이 추진했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와 경남은행 인수 시도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지원을 해준 대가로 현금 3억 원과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