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고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조윤선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도출한 위원회 대안이다.
현재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열람 장소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 내 전산망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정보 열람 제도가 시행된 이후 94명의 신상 정보가 등록됐지만 실제로 정보를 열람한 사람은 35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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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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