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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뇌물수수' 정상문 구속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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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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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어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공금 12억 원을 횡령하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 3억 원을 건네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받지도 않은 문제의 3억 원을 박 회장에게 빌렸다고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데다, 정 전 비서관의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 횡령한 공금 12억 원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와 사위 곽모 씨의 예금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 씨 부부가 미국에 머물렀던 지난 2006년을 전후해 외화를 송금받은 내역도 확보해 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자신의 해외 계좌에 뭉칫돈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어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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