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표 유기농 참기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긴급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처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성이 입증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참기름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하이원이 만들고 사조 해표가 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0.05.21'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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