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공금을 빼돌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15억 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청와대 공금을 빼돌리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15억여 원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을 차명계좌에 숨겨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이 무기명 채권을 여러차례 현금화 시키고 지인들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역시 자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관리와 재무 행정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의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정 전 비서관이 지인 뿐 아니라 청와대 부하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관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총무비서관실 직원으로 있던 A씨를 포함해 6~7명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구속이 결정되면 새로 드러난 돈이 개인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이였는지를 집중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