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소비자 전가 철회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 3% 미만 검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액 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실은 20일 1만 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소액결제 수수료 소비자 전가 조항은 삭제됐다. 지난 16일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업법 개정안에는 1만 원 미만의 카드 결제 때 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은 최근 당정이 합의한 내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광고
광고 영역

김 의원 측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중소 가맹점에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수수료율 상한선은 결제금액 대비 3%가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수수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상한선은 2.5~2.9%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3%가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액 결제 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조항은 삭제됐지만 1만 원 미만 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