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 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뿐 아니라, 해당 식품 매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 매출이 500억 원을 넘거나 위생관리 시스템인 '해씁'을 적용받는 업체 등 식품 제조, 가공업체 550여 곳에 대해 위생과 안전 수준을 3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 하는 제도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밖에 편의점과 매점 등 소매업체에서 판매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에도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신고를 받은 식품업체는 그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20일) 입법예고한 내용들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