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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자만 연기" 병무청 입영연기 규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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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는 7월부터 입영기일 연기 처리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가 출국을 앞두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90일 안에 입영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여권 미발급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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