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연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 처리규정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는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90일 기간내에 1회에 한해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는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여권 미발급자였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시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접수 예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접수를 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진학 예정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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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대로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자원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입영 유도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화 규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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