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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비자금' 영장-노건호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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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0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날 체포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해 20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준 3억원은 물론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된 10억원대의 뭉칫돈을 찾아냈으며 이 돈이 비서관 재직시절 공금 등을 횡령한 것인지 조성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이 돈이 정 전 비서관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박 회장의 돈 3억원이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고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전날 발표했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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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분석 중이며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은행 계좌에는 포함되지 않은 계좌를 찾아내 송금된 돈의 성격을 규명한다.

검찰은 건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사촌매제 연철호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사업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내렸으며 박 회장이 대통령 관저로 보낸 100만 달러 또한 건호씨가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갖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건호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권 여사를 형법상 증거인멸 또는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 수사의 초점이 노 전 대통령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때 확인해야 할 분량이 상당히 많은 반면 조사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 등 주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주 후반 이후로 소환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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