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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도로의 무법자 '대포차'…단속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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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중고차 매매상들이 명의이전도 없이 싼값에 팔아치우는 '신종 대포차'들이 도로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법규를 어겨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상우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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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중고차 매매업소 직원이 등록이 안된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량'을 팔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매매상 직원 : (이거 150(만원)이죠?) 수리비는 빼드려야죠. (얼마나?) 그건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가격은 불과 시세의 3분의 1.

또 교통 단속에 걸려도 명의가 중고차 매매상으로 남아 있어 범칙금 등을 낼 필요가 없다고 유혹합니다.

[(과태료)딱지 끊는다고해서 본인이 (과태료를) 내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다만 조심해서 잘 타라는 거죠.]

차량들이 명의이전 없이 팔려나가 매매상 주차장은 텅비어있습니다.

영등포의 이 자동차 매매업소에서만 지난해 수백 대의 차량이 이렇게 명의 이전 없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런 거래가 가능한 것은 중고차 매매상과 대포차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소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밀려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차들을 싸게 사들인 뒤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되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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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구매자가 아닌 매매상이 판매목적으로 중고차를 살 때는 밀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중고차 매매상 전 사장 : 그게 허점이라고 보면 허점이예요. (구청에) 서류만 들어가면 그냥 (명의)이전해줘요.]

게다가 매매상들은 단속에 대비해 명목상 사장,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있어 대포차 구입자들이 범죄에 악용하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청과 경찰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 : 우리가 인가내주고 관리정도만 하는 거지. 돌아가는 내막은 모른단 말이죠.]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무등록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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