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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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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결정 과정을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 씨는 2005년 9월∼2006년 3월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업체 서버에 허위의 명령어를 입력해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포털 사이트의 상위 검색어가 전적으로 클릭 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서버에 `클릭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이 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링크돼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보냈다"며 "이는 포털 사이트의 인기도 및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포털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털업체의 통계 집계 시스템이 이를 실제로 클릭이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만큼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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