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법과 현실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1년 얼마나 달라졌는지 조성현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2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명동 예술극장입니다.
전동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타봤습니다.
폭이 좁아 타고 내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성숙/지체장애 1급 : (저도) 공연 많이 보러 다녀요. 우리 휠체어 탄 친구들 보면 제약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엘리베이터 폭이 90cm 이상이면 된다는 규정이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당국의 태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조달청에 물어보시거나 설계사무소에 물어보셔야 돼요. 법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화장실엔 장애인을 위한 지지대도 없고, 좌변기 옆에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도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 위반입니다.
공공시설인 명동 지하철역 지하도.
리프트의 허용 중량이 225kg에 불과해, 보통 240kg이 넘는 전동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낡은 시설이 장애인 보조기구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 문화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과 주민센터까지 장애인에게는 온통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어야 할 주민센터의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문이 고장나는 바람에 이처럼 온 힘을 다해야, 간신히 열 수 있습니다.
화장실 안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박종태/장애인 인권운동가 : 수백억 씩 건물에 들이면서, 단 1%만 예산에 한다고 하면 장애인들 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 정책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인지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정부가 탁상에서 자랑을 늘어놓는 사이 장애인들은 여전히 고달픈 현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