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 비율이 높은 1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 카드 거부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현금과 카드 결제간의 금액 차이를 둘 수 있게 해 '카드로는 1만 원, 현금을 내면 9천 원'식의 흥정도 합법화됩니다.
또 현재 1.5~3.5% 수준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도 일정 선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당장 불편을 감수해야 할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쓸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과 카드결제대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금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오히려 카드 결제가가 올라가는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소액 카드 사용 제한을 반기면서도, 수수료 상한선 제도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맹점들 역시 카드결제 거부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광범위한 불만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