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들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하고 존치부담금 감면폭도 확대해 주는 내용의 지원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내에 있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위한 대체 산업단지 용지는 조성원가가 아니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상금으로 용지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지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공장가동시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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