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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전면참여] 남북관계 영향은

북한 반발 예상불구 '국제사회공조'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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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주로 북한.이란.시리아를 겨냥하고 있다.

PSI 전면 참여로 인해 해상에서 남북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권종락 외교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PSI에 가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필요는 없다"면서 "무력충돌 우려는 없다"고 답했다.

사실 PSI는 새로운 법체계가 아니라 기존 국내.국제법에 근거한 국가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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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와 국제법에 따라 우리측 항로대를 다니거나 우리 쪽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이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에 승선.검색함으로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공해를 다니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는 등의 초법적 조치는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PSI 전면참여 반대론자들은 법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PSI관련 활동이 충돌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우리 정부가 문제없다고 보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 등 유관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정선.검색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PSI 전면참여로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유연하게 취할 재량권이 위축될 경우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북한 배를 강제로 세우고 검색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우리 당국의 재량에 따라 미측에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 PSI전면 참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참여정부 마지막 외교장관이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PSI전면 참여시 북한의 `의심 선박'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국간의 해상 훈련을 한반도 주변에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남북간 충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기도 했다.

북한이 지난 달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때 육로통행 차단과 민항기 안전 위협 등으로 대응한 만큼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 훈련이 진행될 경우 북한이 그 기간에 맞불성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PSI 전면참여가 장래 남북간 충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가 될지, 현실이 될지에 대한 예상은 엇갈리지만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적다.

북한이 PSI의 '실체'보다는 자신을 주요 타깃으로 상정한 PSI 전면참여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적 조치로 보는 입장인지라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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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힌 만큼 자신들은 '허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와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도발 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대응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PSI 전면참여가 공론화되는 동안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경색장기화를 감수하더라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현 정부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조치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과거 정부와는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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