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도 역내.외 차단훈련에 참여하고 WMD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들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PSI전면참여를 계기로 비확산에 대한 국제공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브리핑을 청취하는 등 옵서버 자격으로 부분적으로만 PSI에 참여해 왔다.
정부는 PSI에 전면참여하면서 총회와 '운용전문가회의'(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등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이 회의에서는 WMD와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의 조율이 이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PSI전면참여의 핵심은 정보 공유"라며 "PSI에 따른 활동은 기존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하는 것이니 엄밀하게 말하면 종전과 달라지는게 없지만 어떤 정보를 갖고 움직이느냐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년에 2∼3차례 열리는 WMD 차단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6번에 걸쳐 차단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했지만 정식 참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가단을 파견하지는 못했다.
차단훈련 참가는 의무는 아니어서 총 94개국의 가입국중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는 20∼30개국 정도며 이 중 선박 등 물자까지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7개국이다.
올해 훈련은 10월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첫해인만큼 일단 물적지원은 없이 인력 중심으로 참가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PSI에 전면참여하더라도 북한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PSI는 새로운 법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만약 WMD를 실은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PSI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상선에 대한 정선, 검색,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해경에 의해 취해질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북한 상선의 남북한간 항행이나 북한 동-서해간 항행에 적용되는 것으로, WMD는 물론 일반 무기나 부품의 수송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만약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PSI차단훈련이 벌어진다면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차단훈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