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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장자연 연루' 보도 매체 고소

"음해성 보도…여신 정당하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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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일부 경제신문에 보도된 현직 은행장 A씨가 해당 신문을 고소하고 전 직원에 이메일을 보내 부당 대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A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경제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신문은 전날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시중은행 A 행장이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대표 김성훈.42)에 부당 대출을 지시하는 등 수년간 유착 관계를 맺어왔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연예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과 여당 의원을 통한 구명운동 설 등을 보도했다.

A 행장은 전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기사가 저와는 전혀 사실무근인 음해성 보도"라며 "검사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련 여신의 취급절차는 100% 정당했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총 3건, 23억 9천만 원의 대출이 이뤄졌지만 소호(SOHO) 여신팀 심사반 합의체 승인과 영업점장 전결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의해 취급했으며 담보물건 감정가와 가용가도 여신금액을 상회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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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5년 당시 여신협의회 위원도 아니었으며 여신 승인 프로세스상 해당 여신에 대해 관여할 여지도 전혀 없었다"며 "은행 평판을 훼손하는 보도나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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