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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어머니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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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옛 애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이모(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강도살인미수죄 전과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심원 7명의 양형 의견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다양하고 평균 형량이 13년6개월인 점을 참고해 징역 13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월20일 대구 북구 옛 애인 A씨의 직장 앞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A씨를 2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살해하려 했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A씨 어머니가 "딸을 만나지 마라"고 한데 격분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두번째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단 하루만에 배심원 선정절차와 판결선고까지 진행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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