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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파트·다세대, '한 단지'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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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한 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건축물은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을 뿐더러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에서도 배제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같은 단지에 들어설 수 있을 뿐 같은 동에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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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함께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나홀로 가구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1~2인용 주택을 함께 짓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두 차례나 재입법예고되는 등 혼선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상복합으로도 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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