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 피해 접수건수가 2007년 425건에서 지난해 954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 173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배나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행위 피해사례가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여행사가 항공권과 숙박료를 미리 지불한 뒤 해약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특약을 맺고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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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따라 여행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특약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경비가 5% 이상 늘거나 환율 문제로 2% 이상 요금이 늘어날 경우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출발 15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며, 부당한 요금 증액 요구는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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