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스포츠토토 온라인사이트를 모방한 사행성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최모(31)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이모(30)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흉내낸 T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5개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5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506억원의 매출이 공식사이트를 통해 발생했다면 세금과 사회환원 수익금이 이 가운데 168억-203억원 정도 됐을 것"이라면서 "이들 유사사이트는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만아니라 탈세의 온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유사 사이트는 베팅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실명인증절차 없이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 동일인이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해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더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유저를 입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