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 부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줄겠지만 오르는 지역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정부는 오늘(14일) 새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제도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 과표기준을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공시가격의 40~80% 범위 내에서 과세 기준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과거처럼 해마다 공시가격 대비 재산세 과표 반영비율을 5%P씩 올림에 따라 집값이 떨어져도 재산세는 오르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세율은 6천만 원 이하는 0.1%, 1억 5천만 원까지는 0.15% 그리고 3억 원까지 0.25%, 3억 원 초과 0.4%로 4단계 입니다.
이에따라 115제곱미터짜리 대치동 미도 아파트는 35만 원, 서초동 래미안 아파트 84제곱미터는 21만 원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돼 지난해보다 오히려 재산세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 지역의 올해 재산세는 지역 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분 첫 재산세는 오는 7월 부과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