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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출교생들 무기정학 징계 확정

해당 학생들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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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교수 감금' 파문으로 출교 조치됐다가 법원을 통해 구제돼 복학한 고려대 학생 7명에게 학교 측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고려대는 당시 출교조치를 당했던 김모 씨 등 7명을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2006년 4월부터 2년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출교와 퇴학 처분이 지나쳤다는것이지 학생들의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출교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 대상에는 이미 올해 2월에 졸업생도 3명 포함돼 있지만 사고 당시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함께 벌인 일에 대해 재학생들만 징계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 학생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분명한 징계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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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 초 학교 측으로부터 최종 결정 전에 총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대학의 의무인 학생들과의 소통을 거부한 처사"라며 "공식적으로 징계결정 내용증명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학 학생들에게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장단 교수들을 16시간동안 가로막았고 결국 학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법원에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의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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