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5인 이상 3백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5건을 일괄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