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유치장 도주 피의자, '운동화에 현금까지' 보유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힌 36살 이 모 씨는 유치장에서 착용이 금지된 운동화를 신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규정상 유치장 수감자들은 경찰이 지급하는 슬리퍼를 신어야하고, 신고 있던 신발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도주할 당시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붙잡힌 이 씨가 택시비를 내는 등 현금을 갖고 있었던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