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1천122개의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리스트에 중복, 누락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환자와 진료.조제 현장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12일자로 방광질환 치료제 '톨라딘에스알정4㎎'(유한양행) 등 6개 품목이 판매금지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이들 6개 의약품은 지난 9일 발표된 1천122개 판매금지 의약품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이후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사용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추가된 판매금지 제품은 방광질환치료제 '톨라딘에스알정4㎎'(유한양행), '톨로딘에스알정4mg'(우리들생명과학), '톨텐에스알정'(메디카코리아)과 뇌동맥경화증치료제 '구엔정100mg'(한국코아제약), 비타민 '메디비타정'(판매원: 닥터스메디라인, 제조원: 한국콜마) 등 의약품 5종과 비타민 의약외품 '메디플렉스정'(판매원: NRC, 제조원: 한국콜마)을 합쳐 6품목이다.
반면 당초 판매금지 명단에 포함된 4개 품목은 탈크 자체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목록에서 빠졌다.
처음 판매금지 명단에 오른 1천122개 약품 가운데 허가서류 상에 탈크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는 40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이 확인을 거친 결과 34개 품목은 성분을 임의로 변경,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4개 품목은 탈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추후 확인결과 탈크가 사용되지 않아 12일자로 판매금지 목록에서 제외된 제품은 심장질환치료제 '베렐란서방캡슐240mg'(근화제약), 소화기질환치료제 '트리부틴정200mg'(뉴젠팜)와 '알비스타연질캅셀'(동구제약), 혈전치료제 '티날핀정250mg' 등 4개 품목이다.
또 항생제 '코러스오플록사신정100mg'(한국코러스제약)은 9일자 판매금지 명단에 중복 기재됐으며 '디라진정'(알파제약)'은 이미 허가가 취소된 품목이어서 판매금지 명단에서 빠졌다.
즉 당초 식약청이 발표한 1천122개 판매금지 제품 명단 중 2개는 중복 또는 오류에 의한 것으로 실제 판매금지 약품 수는 1천120개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식약청의 오류를 제외하고 새로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추가하면 이날 현재 판매금지 의약품은 121개 제약사 1천122개로 확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급히 판매금지 의약품 명단을 작성하다보니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