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싸게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부 확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까지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며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150만원이고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100만원이며 총 250만원을 넘지 못한다.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임시 감세 계산치를 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37만∼250만원의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차종별 감세 규모를 보면 기아차는 포르테 1.6 Si가 140만원, 로체 LEX 20 고급형 183만원, 쏘울 2U 고급형 143만원, 오피러스 GH330 최고급형 250만원, 스포티지 TLX 최고급형 199만원, 모하비 QV300 최고급형은 250만원이다.
현대차는 아반떼 1.6 럭셔리 137만원, 쏘나타 2.0 트랜스폼 190만원, 그랜저 2.7 럭셔리와 제네시스 3.8 럭셔리 및 에쿠스 4.6 프레스티지, 싼타페 2.2 MLX 기본형, 베라크루즈 300VX 등은 모두 250만원이다.
GM대우의 경우 자동변속기 기준으로 토스카 CDX는 204만원, 윈스톰 4WD LT고급형 213만원, 라세티 프리미어 CDX 고급형은 15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르노삼성은 SM3 NEO 106만원, SM5 LE PLUS 164만원, SM7 RE2.3 248만원, SM7 RE3.5와 QM5 4WD 2.0RE(디젤)는 250만원씩 감세된다.
쌍용차는 체어맨 W CW700 프레스티지, 체어맨 H 600S 최고급형, 렉스턴 RX6(4WD) 최고급형이 모두 250만원에 카이런 LV6은 190만원, 액티언 CLUB(2WD)는 156만9천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한다.
수입차 중에서 메르세데스-벤츠 등을 포함한 프리미엄 브랜드는 모두 250만원 세금이 감면되고 2천만원대 차종은 국산차와 비슷한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세 조치 대상자들은 7천97만원 가량이던 BMW 528 모델을 6천847만원에, 렉서스 ES350 모델은 기존 5천995만원이던 것을 5천74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