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이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기본적인 합의를 하면서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의 강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개 조항에 이르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1~7항의 경우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폐기 등 대북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8~11항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할 일을, 12항은 결의에 따라 설치되는 제재위원회가 할 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8항은 일부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관련 품목과 물질, 상품, 기술과 함께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담고 있다.
특히 8항의 d~e 항목은 모든 회원국들이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토록 규정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한편 관련 인사와 가족들의 여행도 각국이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12항에는 제재위가 제재 관련 추가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하고 관련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정토록 돼있다.
안보리는 이번 의장성명 초안에서 이런 8항의 조치들을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제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서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보리는 이에따라 제재위를 통해 제재 관련 품목을 추가하고 제재를 가할 기업이나 개인들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가 1718호 결의 이후 2년 반이 지났지만 제재를 가할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제재를 구체화함으로써 효과를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엔의 192개 회원국 중 대북 제재 이행방안을 제출한 회원국은 한.미.일.중국.러시아 등을 비롯한 73개국과 유럽연합(EU)에 그쳐 상당수 유엔 회원국이 제재 이행방안을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통한 제재 강화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18호 제재 내용 중 무기금수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2.13 베이징 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6자회담에서 북핵 시설 불능화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조짐을 보였던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이번에 제재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6자회담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다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한이 안보리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해 6자회담 탈퇴 등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 진전을 이루거나 하는 상황들이 다 안보리의 실질적 제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그동안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이 6자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고, 안보리의 이번 의장성명 초안도 6자회담을 지지하고 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