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9일)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의무비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반드시 20% 이상 지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침체된 건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서민용 소형주택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독신 젊은이나 독거 노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 작고 값 싼 나홀로 가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안은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의무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없애, 이미 올 2월부터는 새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없앴던 정부 규정을 다시 추가해 조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소형 의무비율이 살아날 경우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재건축을 해도 집 크기를 늘리기는 커녕 과거보다 작은 집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치 은마, 선경 우성, 압구정 현대, 청담 삼익, 잘실 5주공 장미 등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면적 비율에 대해 시·도에 자율권을 부여한 단서조항이 있는만큼 상위법 위배는 아니라면서도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통과 여부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