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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딸인데'…장교들 돈뜯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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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예비역 장군의 딸을 사칭, 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장교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양모(26.여.무직.대구시 북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육군 모 사단 소속 장교 A(27) 씨에게 '000 중위, 연락 좀 하게'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통화를 유도한 뒤 자신을 예비역 소장의 딸이며 현직 교도관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면서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장교 10명으로부터 모두 2천 4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 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역 장교들의 연락처를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은 양 씨가 피해 장교 10명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를 갖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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