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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 장기요양급여, 갱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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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최순이 할머니.

마비가 온 왼쪽 몸은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걷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요양보호사의 보살핌은 큰 힘이 돼주고 있는데요.

[심종칠/84세,서울시 하계동 :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면, (아내를) 목욕시켜서 강도 구경시켜주고 바람도 쐬게 해주니까 (요양보호 사가) 오기를 기다리죠.]

관절염과 척추수술로 혼자 할머니를 돌보기 힘겨웠던 할아버지도 많은 짐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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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없이는 우리가 못 살죠.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공단 직원의 조사 결과, 최순이 할머니는 지난해보다 상태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혜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 붙잡아줘도 걷지를 못하시고 주저앉는 상황이시고 워낙에 없었던 환시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등급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갱신을 신청해야하는데요.

몸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가족들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보름내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을 인정하는 범위를 조정하고 새로운 등급이나 기존 등급에 따라  공백기간없이 1년간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정일만/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부장 : 작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7월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됐습니다. 급여가 개시된 이후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셔야 급여서비스의 중단없는 계속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90일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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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지 않아서 생긴 공백기간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족과 주변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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