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악덕 사채업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공개한 한 부녀(父女)의 비극은 충격을 넘어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여대생 A(23)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대부업체를 찾아간 것은 2007년 3월께.
서울 모 대학에 다니던 A씨는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백모(33)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간 매일 4만 원씩, 360만 원(이율 120% 적용)을 갚기로 했다.
A씨의 빚은 처음에 360만 원으로 출발했지만 매일 일정액을 갚지 않으면 다시 원리금을 재대출하는 이른바 '꺾기' 방식이 적용되면서 1년 새 1천5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눈덩이처럼 커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A씨는 유흥업소에 나가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게 됐고, A 씨는 결국 지난해 4월부터 '울며 겨자먹기'로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백 씨는 유흥업소 '마담'인 최모(41.여) 씨와 짜고 A씨가 몸을 팔아 받은 '화대' 등으로 벌어들인 1천800만 원을 빼앗았지만, A 씨의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대부업자들은 마침내 A 씨의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딸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어렵게 대학에 보낸 딸이 사채를 끌어다 쓴 것은 물론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던 A 씨의 아버지는 충격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채 자신도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목을 맸다.
대부업자들은 A 씨 외에도 돈을 빌린 A 씨의 친구 2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화대 등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학교 친구 사이인 나머지 2명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썼다고 진술했다"며 "업자들은 A 씨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A 씨가 죽은 뒤 빚을 대신 갚으라고 친구들에게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07년 3월부터 A씨 등 212명에게 연 120~68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로 33억여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백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대부업자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