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개인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5억 원 미만의 금융권 채무를 90일 미만 연체한 사람 가운데 보유 자산가액의 6억 원 미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은 앞으로 1년 동안만 실시되며 1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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