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개인 프리 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5억 원 미만의 금융권 채무를 90일 미만 연체한 사람 가운데 보유자산가액 6억 원 미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이자 면제와 이자부담 완화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은 앞으로 1년 동안 실시되며, 1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단기 연체자들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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