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경제적 효과가 적고 규제가 까다로워 건물주들의 외면을 받아왔는데요. 올 상반기 안에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한 제한기준을 15년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의 노후 건물 57만여 동 가운데 78%인 45만여 동의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승강기나 계단 등 부속 용도의 공간을 확장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1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30%로 완화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김효수/서울시 주택국장 : 도시 정비를 통해서 신축하는 모델들만 만들어 왔는데 친환경 자재들을 사용해서 신축된 건축이나 리모델링한 건축이나 다를바가 없도록…]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과 함께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관련 건축법 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양천과 용산, 노원구 등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증폭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한 번이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 없이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출된 공무원은 산하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백만원 이상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는 물론 입찰 참가 제한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성/서울시 감사관 : 양천구등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적발된 복지 보조금 횡령사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분위기 쇄신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유례 없는 고강도 대책으로 공무원의 비리를 단속하는 동시에 적발된 자치구에 대해서도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