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씨를 7일 오후 재소환하기로 함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6일 브리핑에서 "유씨가 내일 오후 3시 출석하도록 변호사와 협의했다"며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면 명예훼손 부분은 마무리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를 재소환하면 장씨가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을 사전 유출한 의혹, 유씨와 참고인들의 유출 과정에 대한 진술 차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1차 소환 때 그의 진술에서 드러난 모순점 등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은 참고인 진술을 받아내고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통신수사를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사전유출에 대해 유씨는 1차 조사에서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으나 한 드라마 PD는 "유씨 회사 소속 여배우를 통해 문건 작성 사실을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2일 유씨와 함께 서울 봉은사에서 문건을 태울 때 문건의 간인이 퍼지더라"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원본을 태웠다"는 유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수사해 왔다.
유씨는 언론사 2곳의 기자 3명에게 장씨가 자살한 다음날인 지난달 8일 문건을 보여줬다면서 "문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논란이 많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으나 문건의 존재는 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8일 처음 폭로했고, 9일에서야 언론에 처음 보도됐다.
경찰은 또 유씨 추가 소환을 앞두고 그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
경찰은 "사자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외에 일반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 논란을 피해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일반 명예훼손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난달 25일 유씨를 1차 소환한 이후 재소환을 미루고 보강수사에 집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차 소환시 신병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은 이번 유씨 소환을 '마지막'이라고 밝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주요 피해자인 장씨가 사망한 데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고 반복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줬을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유씨의 신병처리에 회의적인 전망도 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