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진료비를 절반만 내면 되지만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 병원을 찾는 환자의 '외래 진료비'는 소폭 늘게 됩니다.
보건복지 가족부는 지난해 말 확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우선,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질환과 신원을 등록하면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율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져 입원과 외래 모두 진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대신 감기처럼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대학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비율이 50%에서 60%로 조금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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