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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낙태 허용, 임신 28주→24주 이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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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자궁 안에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태는 임신 28주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요.

앞으로는 24주 이하로 단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기존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정신분열증, 조울증처럼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금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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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973년 이후 36년 만의 변화로 그동안 의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간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의 종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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