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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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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12월,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성폭행 미수 사실을 민주노총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강요나 협박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워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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