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일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체포된 노 위원장은 1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YTN의 주주총회를 방해하거나 구본홍 사장의 출근 및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노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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