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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 재활용 하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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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1년 동안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 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 규정만 석 달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음식점과 담당 공무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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