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 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1년 동안 네 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 되는 등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 규정만 석 달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음식점과 담당 공무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