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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다른 여배우에게도 '접대' 강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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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가 3년 전에 신인 여배우에게 소송을 당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이유는 술접대 강요와 폭행 등 숨진 장 씨가 남긴 문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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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006년 초, 고 장자연 씨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신인 여배우 A 씨는 기획사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소장에서 "1주일에 나흘 이상 다른 연기자들과 함께 김 전 대표의 저녁 술자리로 불려나가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로 손님을 접대할 것을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실 1층 와인바에서 접대를 강요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김 씨가 자신을 감금한 채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장 씨 문건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법원의 조정을 거쳐 A 씨와 김 씨 두 사람은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에 합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도 당시 술접대를 받은 인물과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본에 체류중인 김 씨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강제 구인하기 위해 1단계 절차인 체포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균/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지금까지 구증된 것 갖고 일부지만 체포영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걸 받아야 우리 사건으로 범인 인도요청이 되기때문에….]

술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연예인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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