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 2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미디어법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14건이다.
이중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불법 복제.전송자 규제를 강화했다.
또 국가균형발전법은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되, 이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4월 국회는 대규모 추경안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나 재보선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쓰다듬어 4월 국회를 '위민국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재교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를 벌여 재석의원 245명 중에서 찬성 165표, 반대 78표, 기권.무효 각각 1표로 가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