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게 건넸다는 5백만 달러를 놓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향할지 주목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회장한테서 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 모 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연 씨가 김해 봉하마을의 화포천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5백만 달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포천은 노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생태 하천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곳입니다.
하지만 연 씨측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며, 실제 절반 가량을 해외 업체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연 씨측은 그러나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 투자를 받은 이유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1일) 박연차 회장을 불러, 연 씨에게 전달한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노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전·현직 의원 10여 명의 후원금 내역을 넘겨받아 박 회장의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