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2차례의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1일 잇단 추돌사고로 6명을 다치게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기소된 A(22.회사원)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뺑소니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그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룻밤에 2차례의 뺑소니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피해 차량들이 추격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21일 오전 2시15분께 대구시 수성구 중동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 씨의 승용차를 추돌해 4명에게 2~3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하다 15분후에는 수성구 중동의 도로에서 C 씨의 승용차를 추돌, 2명에게 각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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