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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각종 대출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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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금융 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 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등록 대부 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여신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연 이자율 49% 이상을 받은 금융 회사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49%를 초과한 금액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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