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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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