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는 불법 복제된 방송사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주고받도록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판도라TV 김모(42) 대표이사와 프리챌 손모(33)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05년 또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방송 3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전송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서는 프리챌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서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도 적용했으며 두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방송사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으면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거나 요청이 있을 때만 동영상 파일을 삭제했을 뿐 평상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음원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기소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음원을 올린 카페 운영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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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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